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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한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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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 입니다.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하니, 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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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의 기준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므로, C회사 퇴직일입니다. A와 C사의 재직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도합 7개월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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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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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고,11개의 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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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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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날에 퇴사를 할 경우 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선생님에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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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일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한 지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가능합니다.선생님이 6.1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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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권고사직이며, 선생님은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살대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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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교부 1건당 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 구체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법적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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