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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산재인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 사실확인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근무시간 중 , 근무과정에서 작업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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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입니다.2.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고일 이전 3개월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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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3.3%를 원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회사에게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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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선생님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미리 사직의사를 표했고 회사가 선생님의 대체자를 채용할 시간이 있다면 선생님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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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2022년 6월 말에 퇴사한다면, 2022년 6월 말 이전 18개월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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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투잡 혹은 쓰리잡을한다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각 회사에서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알수있다면 회사명까지 알수있는걸까요?=> 회사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말정산 등 과정에서 선생님의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였을 때 타 직장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이중가입되어있는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연락을 할 수 있어 회사가 간접적으로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2. 셋 다 정규직으로 되면 국민연금은 한곳만 지정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두 직장은 국민연금 안내도되는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저한테 다시오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직장 모두 납입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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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네,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나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의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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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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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휴가가 아니므로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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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므로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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