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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참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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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공사현장 사무직으로 근무중인데 3개월 계약직이라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줍니다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되면 그 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때 계약직 시작했을때의 달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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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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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또는 수습 중인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추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4대 보험 신고시 추후 퇴사 이후나 재직중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정정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보통 4대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급 가입이 가능하나,

    취득기한 경과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 중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전부터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가 지연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