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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2일 퇴사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2019년 2월 11일 ~ 2020년 2월 10일 : 11개(만근 전제)2020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2021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2022년 2월 22일 : 16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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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법인 여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였던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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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를 주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조기 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수당(8시간 초과 시)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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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후자입니다.1주 최대연장 한도 12시간의 준수 주체는 각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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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꼭 사직일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회사와 구두로 사직일을 정한 후, 사직서에 예정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합니다.사직서 제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자가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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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겸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업무와 상충, 대립되는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근로자의 겸업으로 근로자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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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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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므로,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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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5일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주4일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주4일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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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손님 없는 시간이라고만 정하고,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실제로 일을 한다면 30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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