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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22.04.03
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

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일을 결정하신 후 30일전 통보를 하시는 것이 특별한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7/1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차이는 7월에 대한 4대 보험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단순히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해당 기간의 총 지급받은 임금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한 달로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6월말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5월에 제출하셔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맞물려 있으므로,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하는 부분은 퇴직금 금액 계산에 있어 전혀 감소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대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므로, 7월 1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평균임금이 달리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6월에 대한 월급은 전액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이며,

    사직서 제출일자와는 별개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일 출근에 의하여 7월 1일에 대한 임금 및 1일이 추가된 근ㅅ고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7월 1일 퇴사 시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

    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6월 말이어야 합니다. 7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 3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6월 30일에 퇴사하나 7월 1일에 퇴사하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월 30일, 7월 1일 어느 일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산정기간 동안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

    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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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입사일이 작년 6.30 이라면, 올해 6.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작년 7.1 입사자라면, 올해 6.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 해당 날짜까지 출근하고 나서 근무중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출근하면 적어도 그날까지는 재직일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7.1까지 근무한다고,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4.2 ~ 7.1)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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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회사와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의 중간에 사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꼭 사직일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와 구두로 사직일을 정한 후, 사직서에 예정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자가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상황의 경우 6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7월 1자 퇴사를 하겠다라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7월 1일까지 일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월30일까지 근무를 마친 뒤 사직서 날짜를 7월1일까지로 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그러면 6월달 급여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위의 경우에는 4,5,6월 급여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하는 것이 아닌 퇴사일 기준 30일씩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30일 퇴사와 7월 1일에 퇴사에서 추가근로나 추가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