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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도 회사는 휴게시간(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9시간, 1주 6일 근무라면 1개월 근무시간은 9 X 6 X 4.345 이고, 1개월 주휴는 8 X 4.345 입니다.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만원 X 62 시간 X 4.345 입니다.단,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상기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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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9 ~ 2021.11.8 - 11개(매월 개근 전제)2021.11.9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올해 선생님이 연차를 6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는 9개이고,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9개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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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입니다.2021년 1월말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도 회사의 귀책이고,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21년 1월로 작성되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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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했던 시간과 평일 하루를 대체 할려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연장근로한 시간 X 1.5 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휴가로 부여받는 것이므로연장근로한 시간 X 1.5 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연장근무를 6시간 하였다면, 6X1.5= 9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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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고 채용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그러나 애초에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짧게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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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유급휴일 대체 등에 대해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는 무관합니다.근로자대표가 공석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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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2월 연차를 이미 신청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반려한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업 동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원칙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니 1월 2월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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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임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문구가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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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말 중 주휴일에 근로(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한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근로는 200%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주말 중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한다면 12시간에 대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수당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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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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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입사이래 지금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및 산정해왔다면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이 회계년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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