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2022. 03. 31. 16:15

주5일 40시간 근로자 입니다.

연장근로 했던 시간과 평일 하루를 대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평일 하루를 대체를 연장 6시간을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이니 5.4를 공제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평일 근무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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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무대체의 경우는 휴일대체와 같이 1:1대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연장근로 후 사후적으로 보상휴가 시에는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8×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4. 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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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대체휴무로 지급할 때에는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고, 연장근무시간의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4. 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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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했던 시간과 평일 하루를 대체 할려고 합니다.


        => 보상휴가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X 1.5 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휴가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X 1.5 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6시간 하였다면, 6X1.5= 9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2. 04. 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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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하고(8시간), 나머지 1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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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8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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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므로 보상휴가시 1.5배로 산정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연장근로했으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4. 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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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평일 하루를 대체를 연장 6시간을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사전대체가 아닌경우라면 가산분까지 휴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장 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평일6시간 대체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이니 5.4를 공제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2022. 04. 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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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연장근로수당 발생액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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