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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귀 사에서 병가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휴가와 연차로 처리될 경우 정부에 생활비지원신청이 가능하고,연차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회사가 부여할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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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해진 납입금을 납입해왔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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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접 서명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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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이든 권고사직 이든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는 해고라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와 선생님과의 근로관계가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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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입사 첫 월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취득일자를 정정하고, 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취득일자를 사실대로 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회사가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신고하면 다음달 보험료 고지 내역에 잘못된 보험료가 모두 정산되어 고지될 것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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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선생님은 2022.1.2이 3년 근속이기 때문에 2022.1.2.에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이 중 3개를 사용하셨으니 잔여 연차 13개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금년 3개월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통 마지막달 임금과 함께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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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실제로 근무시간 도중 2시간을 휴게하였다면회사 체류 시간 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시간에 대해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여 실제로 2시간 휴게를 하지 못하였다면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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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임금체불)을 제기하여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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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4.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4.1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회사가 근로를 제공받는다면근로계약기간이 이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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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3개월 일수 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1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021.10.11~2022.1.10 간의 임금 / 3개월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해당 기간에 맞게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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