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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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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수익활동 법적 자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심리 상담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2. 개인 간 송금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수준에 관계없이 꾸준하다면 사업소득입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하는 점술 상담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4. '의료적 진단, 전문 심리 치료,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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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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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해당 임원이 퇴사했으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 내)대표이사도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해야 하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2. 1인 법인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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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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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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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합가하는데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17억씩 빌리는 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며,초과해서 차용한다면 적정이자(4.6%)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는 이자지급에 대해 원천징수(27.5%)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전세금 및 초과 차입분에 대해 차용증(내용증명)상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문제 없으나,결과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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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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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 질문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창업 감면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고시원) 이외에 별도의 거주장소(아파트. 오피스텔 등)가 있어 해당 사무실을 거주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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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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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느나라 주식을 갖고 있든 같은가여?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됩니다.통합해서 2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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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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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업종만 보았을 때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별도 페이지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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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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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원화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취득 당시 환율을 적용한 취득가액과 주식양도 당시 환율을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식 자체에 환차익과 환차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화 기준상 양도차손익이 (+)라도 취득과 양도 시점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원화환산 기준으로 양도차손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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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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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을 판매하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은 아니고기타소득 규정에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은 과세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당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그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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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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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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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2.17억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참고로 채무면제는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계획대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 상태라면 6억까지는 공제되니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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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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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1주택 기간으로 보는 사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증여자가 자녀, 수증자가 부모입니다. 수증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인(증여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생전 소득활동을 하여 스스로 번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이 때에는 공동생활비로 주장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로 보아도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전증여상속재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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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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