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 질문
사무실 알아 보는 중에 제 2종근로생활시설 (고시원) 괄호에 고시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게 있나요?? (청년 창업세액감면 포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창업 감면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고시원) 이외에 별도의 거주장소(아파트. 오피스텔 등)가 있어 해당 사무실을 거주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 신고 업종의
경우 해당 등록증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는 없습니다.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