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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시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의 금리 또는 적금 금리 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적금하거나 또는 자기의 대출을 갚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그 만큼이 집주인에게 실이득이거든요.1000만원이면 연이율 4% 정도 계산해서 연 40만원 = 월 3만원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월세 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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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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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에 집주인이 변경된경우 계약서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기존의 임대인-임차인관계가 "승계"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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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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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은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방금 답변 드린 그 분 인 것 같네요.우선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될 일을 했기 때문에 구청신고하신다고 하며 대화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엄밀히 말해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며100만원 가계약금성질입니다. 돌려받아야 합니다5000 매물이라면 500만원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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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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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재산 매각시 이점?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매도시에 공동명의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매매가기준)그런데 1인 명의면 6억원 기본공제 + 5억원 추가공제 총 11억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덜 낼수 있어서 좋습니다.그렇지만, 집 가격이 11억이 넘지 않으면 결국 같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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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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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의 기준을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기준으로 주택기준수를 정할겁니다.특히 어머니가 본인의 세대원으로 들어왔다면 2주택으로 분류됩니다.저도 그런적이 있어서 바로 세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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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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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세안고 집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갔습니다.가능할것 같습니다.부동산 통해서 처음 계약하지 않았나요? 전세.그 부동산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중개라는 것이 계약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 잘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 중개보수가 포함되어있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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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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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가능여부는? 가계약금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에서는 계약서의 양식은 없습니다.구두계약도 인정할정도로요.다만, 그 계약에 대상물, 가격, 계약일자, 등 구체적인 매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는 유효하지 않을것 같습니다.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약금 성격으로써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결론은 돌려받아야 합니다.안돌려준다면, 가까운 구청 가셔서 부동산 관리팀에게 해당 사항 말한다고중개인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중개사도 문제될것 같으면 가계약금 돌려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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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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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을 할때에는 자세히 작성해줘야 합니다.작성자께서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알수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을 우선 드리자면"역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재계약을 해야할텐데, 전세금을 낮추면 임대인은 아마 돈이 없을겁니다.우선 최선을 다해 돈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줘야지 정상이고요그런데 그게 안될때에는 그 돈의 이자만큼을 매달 임차인에게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어찌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린 셈이죠.이렇게 실무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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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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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안타깝게도 집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권리금이 없습니다.원만히 해결해야겠지만, 권리금을 우선 요구하시고나가라고 하면 우선 유치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그러면서 대화로 푸시길 바랍니다.결론은 나가야겠지만,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확보할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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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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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개인 없이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 공무원이 가이드를 이미 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것이죠?그러면 중개인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가족관 거래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올것이고 색안경을 끼고 볼것입니다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아는 중개사가 있다면 일부 금액만 주고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중개보수가 아까워보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중개사가 그 계약을 책임지기도 하고 요작은 돈 아끼려다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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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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