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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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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개인 없이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인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구청 공무원이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족간에 이미 매매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굳이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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