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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엄마가 매도자이고 제가 매수자 여서 그냥 둘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나오니 부담스러워서요

그냥쌍방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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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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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처럼 부동산 매매계약도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개인 간에도 체결할 수가 있고, 부모자식 간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증여 등의 추적과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매매거래대금을 계좌로 수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현재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나는 할인금액이 3억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도 계약에 따른 효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 질문처럼 가족과의 거래는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한 매매라면 반드시 거래대금등을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셔야 향후 문제 발생시 이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격도 시세에 맞게 하셔야 이러한 의심을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신다면 별 무리 없이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관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문제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말그대로 서로의 계약에대해서 문제 없도록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가족간 직거래할때에는 상호 협의된 부분이 있으실테니 계약서 주의사항등을 잘 쓰시고 문제없도록 하신다면 굳이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효력있습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와 자금출처 신고등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거래이니 가격등을 잘 산정하셔야 하는데 그런것들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