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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15

부동산 반전세시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때문에 전세의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전세나 월세 전환시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하여 월세 얼마로 전환히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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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2%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통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1천만원을 모두 월세로 전환하면, 계산식에 의거,

    5÷100×1천만/12= 월세41,67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은 5~6만원 환산

    적용 합니다.금리 변동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반전세라는 것은 전세 임대차 유형은 "보증금을 전세 보다 낮게, 월세는 월세 임대차 보다 낮게"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월세 전환비율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전세 임차인이 월세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기준금리 + 2%(주임법 규정 비율)"로 하여 5.5%입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연간 5.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의 금리 또는 적금 금리 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적금하거나 또는 자기의 대출을 갚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만큼이 집주인에게 실이득이거든요.

    1000만원이면 연이율 4% 정도 계산해서 연 40만원 = 월 3만원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세 3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