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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yun77
khryun7723.02.15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월세로 장기간 거주 후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한 경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담금 납입증명서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만 청구를 하기때문에 받을수 있는건지?


솔직히 집주인에게 말하는게 맞는지 고민되네요.

일반적이지 않다면 부끄러울거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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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월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계약 만기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하여 소유자에게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 충당금대납분을 정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할 비용인데

    편리에 따라 임차인이 사시는 동안 대신내주다 이사하시는날에 관리실에서 정산한다음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무서에서 일처리를 하신다면 잘 챙겨주실거네요

    당연한 권리이니 부끄러움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세안고 집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갔습니다.

    가능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처음 계약하지 않았나요? 전세.

    그 부동산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라는 것이 계약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 잘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 중개보수가 포함되어있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