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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끝에 있는집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즉, 공동소유입니다.그러나 사유지처럼 개인화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추가로 소방법에도 문제가 됩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도·계단이 피난로 역할을 하는데, 적치물이 있으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이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 실시 중이다. 포상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최초 신고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외도 있다. 적재물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일 때다. 또 물품을 일렬로 정비해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면 위법이 아니다. 복도 끝 세대의 경우 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아파트 복도 적재물과 관련한 소방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을 법을 통해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A씨는 B씨를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지역소방서 측은 현장 방문 결과 B씨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복도 끝 부분 위주로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며, 소방기구가 위치한 곳에 물건을 둔 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신 소방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B씨가 짐을 치우도록 권고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권고를 받은 직후 적재물을 치우긴 했으나, 약 2개월 만인 이달 다시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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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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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할 뿐이죠.요즘과 같이 전세가격이 변동있을때에는 1년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집주인과 상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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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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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불가능 합니다.주인이 1명입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주인이 2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의 형태로 나눠서요.(공동소유 같은 느낌)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 크기에 따라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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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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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결국 서민들의 눈치를 봅니다.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서민이 있고 싫은 서민이 있고그 표심을 보는 거죠.지금 분위기로 봐서 DSR까지도 건드리는 카드는 지켜봐야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카드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미래가 궁금할땐 저는 과거를 봅니다.과거 뉴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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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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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관련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결론적으로 이론상 불가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전 통보하고 해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즉,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느 한 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또한 정해진 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그 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단,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유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때 (민법 제625조)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제627조 제2항)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 (629조 제2항)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640조, 641조)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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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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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 되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그 타이밍은 알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정부정책과 미연준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우선 저점을 맞출수 없더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지금 여건이 되시면 매수하시고, 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2-3년안에 산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시장을 읽는건 쉽지 않습니다.특히 다들 부정적으로 바라볼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합니다.2년 안에 기회가 올것으로 보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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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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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거래도 가능하지만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하게 됩니다.계약 방식은 중개사가 친절히 알려줄겁니다.다만 매매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서적 3-4권은 읽으시길 바랍니다.큰 거래액이 오고가는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본인의 자산을 지킬수 있습니다.절대 매매하지 말고 당장 바로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것을 추천합니다.적어도 5개 부동산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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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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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하기 전에 들어가서 검사?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 또는 분양팀에서 입주전 검사할수 있게 기간을 정해줄 겁니다.보동 입주 한달전에 2~3일 기간 안에만 볼수 있게 합니다.최종점검을 할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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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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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한달에 10만원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표면적으로 2만원 ~50만원 납입 가능하다고 하지만,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입니다.월 10만원은 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점수가 매년 쌓이게 됩니다.10만원이상 어떤 금액이어도 점수는 같기 때문에 10만원만 넣으시면 됩니다.좀더 살펴보면 2만원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따라서 의미있게 납입하려면 10만원/월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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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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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후 전세가격 동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답변은 어느 누구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겁니다. 정부정책과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단기적인 예측으로는 전세는 올해 안으로는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즉, 전세 포지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월세가 매달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워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전세 역시 이자가 나가고 목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큽니다.그런점에서 자본에 대한 공부를 더 하여 멘탈이 강해지신다면전세보다 월세를 사시길 바랍니다. 월세포지션으로 하고 목돈은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옅봐서 좋은 매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게더 이로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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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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