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방어가능하십니다.그런데 왠지 늬앙스가 계약기간 이후의 묵시적 갱신 상태인것 같은데그렇다면 통보온지 3개월 후에는 나가줘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전입신고 이사 한달 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꼭 짐이 이동되어야 전입신고 조건을 갖춘것이 아닙니다.해당 부동산 매물이 빈곳이고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없고)그렇다면 전입신고 먼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한번 정도 통장이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는지 볼때 짐이 있는지를 보진 않고, 얼굴만 확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 해서 하자발견 했을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이론상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하자를 안지 6개월 내에 청구하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이때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이런 내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그리고 가벼운 하자인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고요.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바보같은 질문인 거 알지만 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다들 처음이면 그럴수 있죠.아시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전세금을 주로 대출로 받다 보니,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주고,집주인 역시 바로 은행에게 대출금 상환하는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땅 증여세?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시인적공제가 개인당 5억정도는 되기 때문에,그냥 상속 받으시면 상속세 Zero입니다.다른 상속받을 부동산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전세 재계약후에 환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을 받을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이경우 금액이 증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하는 재계약이라면 굳이 확정일자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새로 받게 되면 우선순위 뒤로 밀릴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4
0
0
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을 잘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계약을 새로 하면 재계약이고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할텐데특약을 넣으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0
0
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에 추가할 항목?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에 있으며,아하 지식인에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월세 입주후 하자문제 발생시 누가 누구 비용으로 고쳐줄것인지.2. 갑자기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할것인지이 2가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0
0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데, 굳이 특약에 걸어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정확한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0
0
서울은 분양이 잘되고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그냥 느껴지기에 양극화의 가속화 입니다.빈익빈 부익부가 부동산으로 제대로 차이가 나게 될것 같습니다.지방 미분양은 결국 여윳돈 있는 사람이 매수하여 부동산 하락을 막을 겁니다.그리고 안정화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풀리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겁니다.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어더욱 폭락할수 있고, 서울로 수요가 쏠릴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