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후에 환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전세 재계약 시점은 4월이지만 재계약을 1월에 끝냈습니다..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구 전세금 인하대신 일정 금액의 전세 보증금이자를 4월에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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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재계약 시점은 4월이지만 재계약을 1월에 끝냈습니다..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구 전세금 인하대신 일정 금액의 전세 보증금이자를 4월에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