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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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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에 환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전세 재계약 시점은 4월이지만 재계약을 1월에 끝냈습니다..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구 전세금 인하대신 일정 금액의 전세 보증금이자를 4월에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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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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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을 받을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경우 금액이 증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하는 재계약이라면 굳이 확정일자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받게 되면 우선순위 뒤로 밀릴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효력이 최초 전입시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니 반환하지 마시고 재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인상 되었다면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1회만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최초 확정일자 받은 일자 이후로 등기부등본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새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보이지 않는 채권들도 존재하기때문에 무조건 최초로 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는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인상변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에 조정되는 보증금 관련 내용을 가필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면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라는 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 를 부여받는 형식인데 감액을 하셨다면 굳이 확정일자까지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배당순위가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변동없이 연장된거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