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02.28. 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시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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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병가가 아닌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의무도 함께 존재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병가 기간으로 사용하거나 가급적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유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유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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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월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2023년 8월 22일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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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지만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배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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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2일 출근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1주일에 2일만 출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경우와 1주일에 5일 출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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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1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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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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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예를 놓고 봤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와 자신의 집이 아닌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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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은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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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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