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할머니들의 열악한 노동의 댓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저는 홍천에 귀촌한지 10여년 된 이제는 시골 여인네가 된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나이가 있다보니 제가 동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봐 주고 있구요. 봄이 되니 어르신 들이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사는게 자식들 위하는 거라고 여기저기 밭일을 나가십니다. 모든일이 때가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은 일손이 부족해 난리 라더군요. 어르신이 한번 같이 나가 보자 하셔서 동네 어귀에 6시 30분에 도착해서 데리러 온 차로 저도 하루 따라 나가 보았지요. 거긴 작년에 인삼 씨앗을 심어 묘삼을 캐는 일이라 하더군요. 밭 고랑마다 한분씩 앉아 이쑤시게 크기만 한 묘삼을 캐내는 작업 이었습니다. 모닝 커피 한잔을 마시고 7시에 일을 시작해 오전에 미리 부어놓은 컵 라면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일을 하시더군요. 12시30이 되니 점심 먹으라는 주인장 말에 다들 내려가 주인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하나씩 먹고 쉼없이 또 일을 하시더라구요. 소화될 시간도 없이. ᆢ혼자 생각에 참ᆢ노예같이 일 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게 맞는건가 하면서도 저또한 어르신 옆에서 열심히 일 했지요. 4시~ 4시 30 정도 되니 주인이 빵하나와 사과주스 하나씩을 일하시는 앞에 주고 가시더군요. 드시는분 안드시는분 각각 이었지만 하시던 일은 손에서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밭일 나가시면 5시~ 30분 사이에 끝난다고 들었었기에 드디어 5시가 다 되어 끝날시간 이구나 하는데 어느분이 여긴 6시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이 7시 시작 6시 마무리 11시간 근무. 에고 힘드시겠다 하고 6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에가는 차량에 오르기전 일당 이라고 주시더군요. 8만원ᆢ 어르신들이 궁시렁 대시면서도 말도 못하고 차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며 속이 참 많이 상했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똑 같이 일을 하시고 계실텐데 이거 노동착취 하닌가요? 여쭤 볼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들이 고생 하시는 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으시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이외 다른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무를 할때 시간당 96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일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 하루 일당으로 8만원 받으셨다면 최저임금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농림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자체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만 있다면 최저시급 위반 여부는 다툴 필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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