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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3.20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상에 포괄림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읗까요...???

계약할 때 듣지 못한거 같은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임금내역에 관한 부분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사전에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상기에 해당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여셔서

    급여 항목 쪽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나 포괄수당, 약정연장수당 처럼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처럼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을 월 임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한번에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각 임금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상 임금구성항목이 많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괄임금제는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 외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같이 편성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임금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임이 명시되어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의 특정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기 어렵다면 계약서의 내용중 연장이나 휴일시간 및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