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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3.02.02

포괄임금제란게 뭔지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가 어떤제도인지 이해하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문)

단체협약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들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림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수는 없다


이지문은 왜 맞는지문인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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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했을 뿐인 경우라거나(이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님)과 , 기본급과 별도로 구분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고정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또는 정액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 규정에 따른 정식 제도는 아니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제도에 불과한데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설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노조가 포괄임금제로 설계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하였으니 노조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위 문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