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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초 채용공고가 정규직으로 나갔다면 채용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 적격자가 아님을 이유(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로 채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채용 과정 중에 발생한 회사의 사정 변경을 설명하시면서 일단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내용에 대해 대상자의 협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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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업무 중 이어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중 이어폰 사용 금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일환으로 합리적인 적정 범위를 초과(예를 들어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 자유로운 시간에도 이어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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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시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그 전제 조건으로서 회사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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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공백기간 없이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무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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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임금액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 추가적인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명칭이 기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등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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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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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주6일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 중인 69시간 이야기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고려했을 때 1일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최대 13시간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제 하루 동안 근무가 가능한 시간이 11.5시간입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1.5시간 * 6일 = 69시간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며 이 같은 주 69시간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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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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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협회??실사 나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협회에서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사의 근거가 되는 공문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안전교육 등을 핑계로 영업을 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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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오전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3시 30분까지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3시 30분부터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13시까지 출근해서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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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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