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사업자 휴업 후에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후에 퇴사 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 후에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