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급스런오징어223
고급스런오징어223

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사업자 휴업 후에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후에 퇴사 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 후에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또한 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