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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정기 납부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 산정 기준 시작점이 입사일이 아닌 최초 부담금 납부 기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이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마다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월의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산정해야 하므로 각각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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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사용자위원도 별도 선거절차를 통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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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포함된 달에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명절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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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입사일 기준 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국민연금도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시라면 우선 사업장성립신고부터 하셔야 하므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이 때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니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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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정기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 명의로 임금을 우회하여 지급할 경우 추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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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모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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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2월 1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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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도 다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시 연봉을 명시하면서 해당 연봉에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연봉 총액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연봉 총액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 총액에 상여금을 제외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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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가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사업장이 되면 이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과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모로 현실적인 부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재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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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자발적 퇴사라고 권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고용인원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도중 임의로 고용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지원금이 환수 또는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서 자발적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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