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넘게 다닌직장에서 실업급여는 안되고 퇴사후 한달정도 쉬다가 알바를 1-3개월정도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1번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요청을해야하는건지,
2번 퇴사하자마자 요청을하고 한달쉬다가 알바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한달을 쉬고 알바를 할수가있어서 이게문제가 되는건아닌지...
머리터질거같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