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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땅돼지297
창백한땅돼지29723.02.26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년넘게 다닌직장에서 실업급여는 안되고 퇴사후 한달정도 쉬다가 알바를 1-3개월정도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1번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요청을해야하는건지,

2번 퇴사하자마자 요청을하고 한달쉬다가 알바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한달을 쉬고 알바를 할수가있어서 이게문제가 되는건아닌지...

머리터질거같네요ㅜ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였는데

    자진퇴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과 2번이 전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후 1-3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발급받아도 되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발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퇴사한 이후 바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