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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땅돼지297
창백한땅돼지297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년넘게 다닌직장에서 실업급여는 안되고 퇴사후 한달정도 쉬다가 알바를 1-3개월정도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1번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요청을해야하는건지,

2번 퇴사하자마자 요청을하고 한달쉬다가 알바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한달을 쉬고 알바를 할수가있어서 이게문제가 되는건아닌지...

머리터질거같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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