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권고사직으로 관두게됐는데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는 못타는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다들었었구요..
혹시 다음번에 구하는 알바도 일하다 짤리게된다면 전에 알바했던거랑 합산해서 기간으로 실업급여탈수있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맨마지막에 일했던 알바사장님측에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짤렸던알바업장에서도 전부 요청해야합니까 ?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제출은 누가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부터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한 모든 직장에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되, 그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직장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사업장들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각각 사업장 대표님에게 요청하셔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