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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적어도 7~8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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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상여가 200만원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종사자 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나와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명확히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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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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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느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2023.07.16.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휴무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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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250만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240만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총 지급액이 250만원인데 과세급여가 240만원인 것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이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250만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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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분 단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40분일 경우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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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1주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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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회사가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동의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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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주 52시간의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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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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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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