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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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느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2023.07.16.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휴무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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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250만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240만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총 지급액이 250만원인데 과세급여가 240만원인 것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이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250만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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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분 단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40분일 경우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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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1주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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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회사가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동의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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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주 52시간의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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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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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초과하신 상태이시고,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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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경쟁업체 또는 유사직종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연구 업무와 신기술 개발 업무 등에 종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연구 내용과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기도 합니다.따라서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위반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단순히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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