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고가 부당해고라 여겨지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0
0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0
0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퇴사 전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만일 그러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써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통상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해고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0
0
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령,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198만원 정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입사한 당 월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따라서 당 월 입사하고 곧바로 당 월 퇴사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습니다.다만, 당 월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주 52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미만 근무를 할 경우 기본 근로시간을 덜 한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임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0
0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0
0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0
0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별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