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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호화로운애벌래4223.02.02

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제가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6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후임자를 선임해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해야하고 60일전에 이를 알리지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고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로 적으라해서 적으면서 저도 일자리가 구해지게된다면 이 기간까지 못하고 1월마지막주나2월초까지 할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부분은 상의보자고 했었는데 일자리가 구해져서 이번주까지 그만둔다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말하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할까요..?


저는 피해끼쳐드리고싶지않아서 제 자리가 공석일 기간에 제 지인이나 카페를 통해 알바를 알아봐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알바비는 제가 줄꺼냐며 거절하셨습니다ㅠ


그리고 그쪽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모두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전 9시 근무시작 -> 8시 30분 (30분)

2시까지 점심시간 -> 1시 40분까지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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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2.28.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꼭 퇴사일 전 60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민사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을 통하셔야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과 관련하여 민사손해배상을 많이 이야기하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