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 성격을 가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통상임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 기본급과는 별도로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 명목 등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여 지급해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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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금예정이었는데 퇴사이야기하고 못았는부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달 급여 외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매달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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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차년 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 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임금과 관련한 연봉액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단순히 연봉 자체에 대한 재계약이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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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만근인데, 입사일과 달라 연차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입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공고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을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입사일을 1월 1일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입사한 3월 2일자로 보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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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구두 재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정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와 같은 구두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팀장이 재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구두상 계약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인사팀장이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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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포함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한 연차휴가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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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엽급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4대보험은 각 법에서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각 보험의 성격이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장점은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 보험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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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 무급휴가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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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셔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 상태시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등)로 근무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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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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