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1.05.31. 입사하셔서 23년 2월 중순 경 퇴사 예정이시라면 총 근무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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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해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매년 3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신규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만 전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새로 신규 입사하는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후자는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하여 근무한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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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박하게,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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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마주칠 때마다 소리 내어 인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화를 내거나, 이를 이유로 질책 등을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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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저시급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급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지급 받은 6천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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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은 최종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 퇴사한 직원의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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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명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4. 연차휴가5.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해당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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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급 이외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면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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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명확하게 회사가 사직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혹시라도 그만둘거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부족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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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8일 미만 근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일은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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