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며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며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함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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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임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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