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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1.13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며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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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4.2)÷7×365÷12=11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10.=1,058,200

    세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함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임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