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며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4.2)÷7×365÷12=11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10.=1,058,200

      세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제외하면 907000원을 받는데 주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저 금액 그대로 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함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임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