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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x....20230125
jsix....2023012523.01.25

휴직 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이 끝나고 그간 일부 제외된 금액은 복직 6개월 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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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재직 증명서/복직 확인원/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휴직수당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직이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휴직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