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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가 없다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영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실제 지급되기 전에 정관 내용을 변경한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에게 별도 문의하심이 좋습니다).실제 공동창업자로서 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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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공휴일을 이유로 문을 닫아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절인 월, 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해당하는 수목금 정상 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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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1개월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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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초대 임원진을 구성할 때,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등 4~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4~5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설립인원은 2인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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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별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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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부당전직으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질문자분의 업무가 특정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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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한 법적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채용 내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배치 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불가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지원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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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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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강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퇴직 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딱히 정해진 지급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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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또는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으로 진행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나 곧바로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결국은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1)번 과정이나 (2)번 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과정의 경우 통상 지노위와 중노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번 과정보다는 최종 판단까지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1)번 과정으로 가신다면 노동위원회는 주로 노무사들이 활약을 많이 하므로 노무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고(2)번 과정으로 가신다면 해고 사건 경험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진행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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