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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결원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일 결원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또는 대상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결원수당 지급 방법을 임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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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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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항목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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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협약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회사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만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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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라함은 2023년 1월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적정임금의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공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적정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제 3기관이 조사한 임금실태자료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건설 현장에서 하청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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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특정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임금은 정상대로 모두 지급받아 왔다면 일단 해당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고정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계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여차휴가 사용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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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근무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직전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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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 친구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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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말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추후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또 발생하신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이전과 같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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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 23년 1월에 발생하는 기본 연차는 3.75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누적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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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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