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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뿔영양6
소탈한뿔영양622.12.29

12월25일 (일) 성탄절 시급제 근로자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25일 성탄절 일요일날 근무하신 시급제 근로자분들에게는 기본시급 +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무휴 일요일을 주휴입니다.

주휴이면서 공휴일일 날인데 하루일급+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휴일근무수당만 나가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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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2일의 유급휴일 중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합니다.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또 다른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경우 별도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각각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