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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요일, 명절 추가수당 관련 질문

입사하고 지금 알게된 사실인데 현재 일일 12시간 근무를 주5일 하고있습니다

추가수당이 붙는줄알았던 일요일, 빨간날, 명절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빨간날, 명절엔 일절 추가수당이 없으며 한달 중 2번의 일요일근무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추가로 근무한 일요일 근무는 일요일 근무를 하지않는 윗선들이 n빵으로 나눠가진다고 알았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휴일근로에 일요일 2번의 근무를 인정한다면서 24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도 표시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근로자의 합의 하에 휴일 및 근로일을 대체하여 휴무 및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일용직도 해보았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규모도 꽤있는 회사인데 이걸로 제가 고용부에 조치했을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2.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