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뚜비뚜밥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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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요일, 명절 추가수당 관련 질문
입사하고 지금 알게된 사실인데 현재 일일 12시간 근무를 주5일 하고있습니다
추가수당이 붙는줄알았던 일요일, 빨간날, 명절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빨간날, 명절엔 일절 추가수당이 없으며 한달 중 2번의 일요일근무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추가로 근무한 일요일 근무는 일요일 근무를 하지않는 윗선들이 n빵으로 나눠가진다고 알았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휴일근로에 일요일 2번의 근무를 인정한다면서 24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도 표시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근로자의 합의 하에 휴일 및 근로일을 대체하여 휴무 및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일용직도 해보았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규모도 꽤있는 회사인데 이걸로 제가 고용부에 조치했을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