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관련 문의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
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주중에 실제 얼마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총 2.5배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시급제 기준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
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주40시간 미만이라서 연장근로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하지만,
일요일(휴일근로)는 다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그냥 휴일근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 1.5배 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