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시 수당계산방법
저희회사가 평일에만 근무하는 제조회사입니다.(주말근무 X) (50인미만)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근무했습니다.
시급 : 9860(최저시급)
그럼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연장시간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10시간*시급*1.5
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8시간*시급*1.5)+(2시간*시급*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