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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시행 관련해 무급 휴무일 지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내용 변경 시, 부칙에 몇 조 몇 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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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해당 약사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만일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크게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사내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 적용을 받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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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위탁업무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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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보는 상황이시라면,3월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과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이 전부를 차지한다면 3월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 일부 유급병가 기간이 3일 정도 있어 3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에 해당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은 전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4월은 개근하지 못하여 익월 입사일에 1일 연차휴가 미발생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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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이상을 초과하는 개월 수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체 근무기간이 2년 9개월 이라면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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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주 69시간 근무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주 52시간 보다는 주에 가능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만일 1주 69시간으로 확대된다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이 됩니다.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현재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1주 12시간 가능)까지 입니다. 따라서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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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등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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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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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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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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