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위탁업무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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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보는 상황이시라면,3월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과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이 전부를 차지한다면 3월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 일부 유급병가 기간이 3일 정도 있어 3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에 해당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은 전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4월은 개근하지 못하여 익월 입사일에 1일 연차휴가 미발생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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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이상을 초과하는 개월 수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체 근무기간이 2년 9개월 이라면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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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주 69시간 근무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주 52시간 보다는 주에 가능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만일 1주 69시간으로 확대된다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이 됩니다.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현재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1주 12시간 가능)까지 입니다. 따라서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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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등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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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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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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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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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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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 하한 70만)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 하한 70만)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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