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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배달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후 회사가 이를 통해 질문자분께서 별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으므로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일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추후 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된 복무조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할지는 별도 징계와 관련된 내용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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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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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그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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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 소급하여 3년 이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매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직 중 계속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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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한달 앞두고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도 판정일 기준 이미 퇴직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이익이 없어 현 상황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질문자분의 업무가 사무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현장직 업무를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장직으로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또는 사후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내용이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이 부분도 별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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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연가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진 촉진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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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날짜를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퇴사일까지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회사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출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 상기와 같은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함을 말씀하시면서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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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한 커피숍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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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주된 신입입니다.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당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전 통보 의무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사용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종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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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연간 퇴직금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DC제도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그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DC형인 경우 그 전액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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