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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징계양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그에 따른 징계사유, 과거 근무태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 수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징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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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도 육아휴직이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였지만, 사용자 승인에 따라 실시한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법에서 보장되는 휴직기간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임의로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적립금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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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제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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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달 근로시간이 다른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타 등으로 근무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대타 등으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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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징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메일로 보내시려면 해당 징계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퀵이나, 가장 빠른 등기우편 등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서면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추후 기간은 좀 지났지만 서면 통보 자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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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면서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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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보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고, 퇴직연금교육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대상자들에게 메일로 교육자료를 보내줍니다.그 외 나머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의무 조항인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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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민라이더와 같은 배달 업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 상용직 이중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상용직 + 노무제공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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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209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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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근무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한데, 현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려면 어차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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