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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불곰212
날렵한불곰21222.12.09

어린이집 겸직원장인데 연차수당이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겸직원장입니다.

교사들은 15일 연차휴가를 가는데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못했는데 담임으로 등록되어 있어 상담을 해보니 어떤곳에서 수당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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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지침이나 규정 등에 겸직원장도 연차휴가나 수당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사들은 15일 연차휴가를 가는데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못했는데 담임으로 등록되어 있어 상담을 해보니 어떤곳에서 수당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휻가와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면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동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법인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책은 원장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며, 반을 담당하며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