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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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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알았다고 답하셨다면 일단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때까지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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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에 대한 근로자의 전념의무를 설정하기 위해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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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근로감독관 그리고 노무사마다 각각 견해를 달리하여 실무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나, 또 다른 일부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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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신게 분명하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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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중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 업무 또는 상시 대기 시간이 많은 시설 관리 업무 등이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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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월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5월 9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23년 5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2년 5월 9일부터 23년 5월 8일까지 정확히 1년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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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삐끗해서 발목 염증 및 긴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도중에 부상이 발생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에서 인정하는 병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회사 취업규칙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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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반려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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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예고 30일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통보를 한 당일을 제외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11.11.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 2022.12.11.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29일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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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고용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지원금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이후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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