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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알파카174
심심한알파카17422.12.07

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상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 5시간


평소 근무시간

월~금 8시간 내외

토요일 6시간 내외(점심 및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하고있고 전산 태그를 통해 출퇴근 관리가 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인원은 100명내외 입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매번 주 40시간을 넘고있고 회사는 매달 정산을 하지않아 현재 올해 연장근무시간만 100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생각에는 연장시간이 100시간이니 1.5배로 가산하여 150시간만큼의 휴가를 주거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100시간에대해 1:1 비율로 휴가를 제공하고, 100시간 중 일부만 1.5배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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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면서 가산된 시간이 아닌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하거나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설령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1:1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1:1.5배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100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