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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능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를 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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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주택구입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미리 회사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명의 구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주택 구입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과세증명서(전국)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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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상연령찰별금지법에 따를 경우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이하로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감별사 제도를 두는 궁극적인 목적이 만 60세 이전 정년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목적에서 해당 근로자의 만 60세를 초과한 정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업무수행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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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사직의 효과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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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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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다가 도중에 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하여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 시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다시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시다면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신 후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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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의 쟁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들이 화물 운송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운임료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화물 차주들이 화물을 더 많이 운송해야만 운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을 하게 되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되어,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과속이나 과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당시 영구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몰제,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시점에 다다르자 화물 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전면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물류회사, 화물 연대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추후 안전운임제가 계속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 화물 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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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거나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을 가정하고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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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기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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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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