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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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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내년 2월까지만 근무예정입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되어있는데,

퇴사후 irp계좌개설해서 회사에 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은행가서 만들어놔도되나요?

퇴사예정인걸모르는 회사가 알게되는건아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irp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개설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은 개인 정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계좌 개설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한 사실을 회사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전에도 미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추후에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개설은 개인정보이므로 당연히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