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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KB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irp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로 받은 후 해지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irp계좌는 꼭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으로 개설해야 하나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개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퇴직금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irp계좌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세가 좀 많다고 해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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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중도해지 등이 거의 불가능하며

    특정 사유 발생시에만 해지가 가능하기에

    어떠한 사유인지 알려주시면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곘습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KB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에 인출할 때 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금의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600만 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15%~30% 정도로 예상되며 실수령액은 전체 금액의 약 80%~85%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이전받으실 IRP 계좌는 어느 금융사에 개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전받는데 문제 없고요.

    퇴직연금 이전받은 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0%를 넘지는 않을거라 과세부담이 크진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