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KB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irp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로 받은 후 해지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irp계좌는 꼭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으로 개설해야 하나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개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퇴직금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irp계좌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세가 좀 많다고 해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중도해지 등이 거의 불가능하며
특정 사유 발생시에만 해지가 가능하기에
어떠한 사유인지 알려주시면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곘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KB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에 인출할 때 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금의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이 600만 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15%~30% 정도로 예상되며 실수령액은 전체 금액의 약 80%~85%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이전받으실 IRP 계좌는 어느 금융사에 개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전받는데 문제 없고요.
퇴직연금 이전받은 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0%를 넘지는 않을거라 과세부담이 크진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