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3일에 3년 차 근속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5월 7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7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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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가 폐렴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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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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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EDI로 분할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4월 말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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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랑유지비 비과세 처리도 근로자가 본인의 자차를 업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샅습니다. 잘못 비과세처리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등이 부과될 소지가 있긴 하나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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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조기퇴근하는 것이나, 퇴근 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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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몇살때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어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어도 아직 만 8세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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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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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간이대지급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억울한 상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한번 그 같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무사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한번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만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임금체불 사실 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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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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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을 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셔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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